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39호
○○○○○○○○○○○○ ○○○ 등 30개 종목에 대한 시장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 135,900,000원, ▲▲▲ 12,200,000원
◁◁◁ 761,500,000원
◁◁◁ 761,5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ㅇ □□□은 2018년 ○○○○○○○○○○○○ ELW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 계좌의 자산을 □□□ 계좌로 이전할 목적으로
- □□□ 계좌에서 시장가 대비 높은 금액에 매도주문한 후 △△△ 계좌에서 고가 매수하는 통정매매(1회)로 △△△의 자산 1억3,598만원을 편취하면서 급격한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28.59%, 부당이득금액 : 1억3,598만원 ]
ㅇ ▲▲▲은 2017년 ◉◉◉ 및 ▶▶▶ 계좌를 이용하여 ★★★★★★★★★★★ ELW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 계좌의 자산을 ◉◉◉ 계좌로 이전시킨 후 동 이전 자산을 ▲▲▲이 편취할 목적으로
- ◉◉◉ 계좌에서 시장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한 후 이를 ▶▶▶ 계좌에서 고가매수하는 등 통정매매(3회)로 1,639만원을 편취하면서 급격한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13.31%, 부당이득금액 : 1,639만원 ]
ㅇ ◁◁◁은 2017년 본인 계좌 및 모친인 ◐◐◐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량이 적은 옵션 ◎◎◎◎◎◎ ◎ ◎◎◎◎◎◎ ◎◎◎.◎ 등 28개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의 자산을 이전받으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 동일 가격ㆍ동일 수량으로 ◐◐◐ 계좌에서 매수, ◁◁◁ 계좌에서 매도하는 통정매매(220회)로 ◐◐◐의 자산 19억7,317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전하면서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2.0%(평균), 부당이득금액 : 6억927만원 ]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 제3호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ㅇ □□□은 2018년 ○○○○○○○○○○○○ ELW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 계좌의 자산을 □□□ 계좌로 이전할 목적으로
- □□□ 계좌에서 시장가 대비 높은 금액에 매도주문한 후 △△△ 계좌에서 고가 매수하는 통정매매(1회)로 △△△의 자산 1억3,598만원을 편취하면서 급격한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28.59%, 부당이득금액 : 1억3,598만원 ]
ㅇ ▲▲▲은 2017년 ◉◉◉ 및 ▶▶▶ 계좌를 이용하여 ★★★★★★★★★★★ ELW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 계좌의 자산을 ◉◉◉ 계좌로 이전시킨 후 동 이전 자산을 ▲▲▲이 편취할 목적으로
- ◉◉◉ 계좌에서 시장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한 후 이를 ▶▶▶ 계좌에서 고가매수하는 등 통정매매(3회)로 1,639만원을 편취하면서 급격한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13.31%, 부당이득금액 : 1,639만원 ]
ㅇ ◁◁◁은 2017년 본인 계좌 및 모친인 ◐◐◐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량이 적은 옵션 ◎◎◎◎◎◎ ◎ ◎◎◎◎◎◎ ◎◎◎.◎ 등 28개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의 자산을 이전받으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 동일 가격ㆍ동일 수량으로 ◐◐◐ 계좌에서 매수, ◁◁◁ 계좌에서 매도하는 통정매매(220회)로 ◐◐◐의 자산 19억7,317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전하면서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2.0%(평균), 부당이득금액 : 6억927만원 ]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