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47호

㈜엔에스엔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2,25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 혐의자 ○○○은 ㈜●●●●●●●●● 사내이사로 xxxx. xx. xx. xx:xx:xx ~ xx:xx:xx 기간 동안 ◎◎◎ 명의의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엔에스엔 주식 xxx,xxx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용하는 ◇◇◇, ◆◆◆, □□□, ■■■, △△△ 명의 등 총 5개 명의의 계좌에서 매수 주문을 넣어 xxx,xxx주를 체결시키는 통정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제3호, 제429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