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3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는 xxxx.x.xx. ㈜○○○○○ 재무경영본부 본부장 △△△, 재무팀 팀장 ◑◑◑ 및 공시담당 직원 ♡♡♡이 임상 x상 실험 실패 정보의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ㅇ 임상 x상 실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시점:’xx.x.xx. xx:xx)되기 전인 xxxx.x.xx. xx:xx:xx~xx:xx:xx 차명계좌(배우자 ◇◇◇ 명의)를 통해 동사 주식 xxx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 ☆☆☆는 xxxx.x.xx. ㈜○○○○○ 재무경영본부 본부장 △△△, 재무팀 팀장 ◑◑◑ 및 공시담당 직원 ♡♡♡이 임상 x상 실험 실패 정보의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ㅇ 임상 x상 실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시점:’xx.x.xx. xx:xx)되기 전인 xxxx.x.xx. xx:xx:xx~xx:xx:xx 차명계좌(배우자 ◇◇◇ 명의)를 통해 동사 주식 xxx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