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46호
㈜자유투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유투어
-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5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OOO
- 과징금 1.5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OO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ㅇ 회계법인 OOO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없음
-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5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OOO
- 과징금 1.5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OO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ㅇ 회계법인 OOO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자유투어 >
ㅇ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 회사는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 함으로써 기타채무(관광전수금)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흘
- 감사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고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흘
- 감사인은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OOO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흘
- 감사인은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자유투어 >
ㅇ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 회사는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 함으로써 기타채무(관광전수금)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흘
- 감사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고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흘
- 감사인은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OOO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흘
- 감사인은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