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51호

㈜OOOO 및 ㈜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A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A은 본인 계좌(4개) 및 차명(K) 계좌(4개)를 이용하여,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OOOO 주식과 □□□□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