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11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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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발행제한(○○○○○○○○○ 12개월)

이유

가. 지적사항

□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xx.x.xx. ~’xx.x.x. 기간 중 xx건의 시리즈별로 총 xxx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x조 x,xxx억원을 총 x,xxx인(전문가 xxx인 포함)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xx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주선인 6개사) 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모집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3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