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65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6인에 대해 과태료 20~250만원
* ○○○(250만원), ●●●, ○○○, ◐◐◐, ◑◑◑(각 50만원), ◒◒◒(2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44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해야 하고,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하는데도,

-◇◇ ○○○은 ▤▤▤▤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던 중 ▨▨▨▨, ▧▧▧▧에 각각 계좌를 추가 개설하고 3개 계좌를 혼재적으로 이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음

- ◆◆ ●●●은 ▦▦▦▦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에 계좌를 추가 개설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음

- ◈◈ ○○○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 ◬◬ ◑◑◑은 각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 1건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 ◒◒◒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였으나 유상증자 참여 1건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