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16호
인덕회계법인의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인덕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인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독립성 위반)
-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조자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조자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함에도 교체하지 아니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인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독립성 위반)
-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조자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조자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함에도 교체하지 아니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