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08호
덕일플러스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덕일플러스건설㈜
- 경고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ㅇ 공사수익 기간귀속 오류
- 회사는 제20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20년에 완공('20.2.28. 준공)한 공사현장(OOOOOO㈜_OO OO OO ooooo 현장)의 준공을 앞두고 최종 도급액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발생원가와 예정원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도급액과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치 재검토 및 수정 후 '19년 공사수익금액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동 절차를 누락하여 '19년 공사수익 3,263백만원을 ’20년 공사수익으로 잘못 인식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ㅇ 공사수익 기간귀속 오류
- 회사는 제20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20년에 완공('20.2.28. 준공)한 공사현장(OOOOOO㈜_OO OO OO ooooo 현장)의 준공을 앞두고 최종 도급액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발생원가와 예정원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도급액과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치 재검토 및 수정 후 '19년 공사수익금액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동 절차를 누락하여 '19년 공사수익 3,263백만원을 ’20년 공사수익으로 잘못 인식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