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33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18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업무보고서상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3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1)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업무보고서상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3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