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36호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 >
ㅇ 과태료 부과(총 9개사)
- 과태료 1,200만원 : OOOOO, OOOO
- 과태료 600만원 : OOOOO, OO
- 과태료 360만원 : OOOOOOOOO
- 과태료 300만원 :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ㅇ 과태료 면제(총 13개사)
- OOOO, 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 OO, OOOO, OOOOOO
< 대표이사 >
ㅇ 과태료 부과(총 9개사)
- 과태료 900만원 : OOOOOOOOO의 대표이사
- 과태료 600만원 : OOOOOOOOO 및 OOOOO, OOOOOO, OO 4개사의 대표이사
- 과태료 300만원 : OOO 및 OOOO, OOOO, OOOOO 4개사의 대표이사
ㅇ 과태료 면제(총 4개사)
- OO 및 OOOOOO 2개사의 대표이사, OOOO의 내부회계관리자, OOO의 관리인
< 감사 >
ㅇ 과태료 부과(총 6개사)
- 과태료 600만원 : OOOOOOOOO 및 OOOOO, OOOOO 3개사의 감사
- 과태료 300만원 : OOO 및 OOOO, OOOOOOO 3개사의 감사
< 외부감사인 >
ㅇ 과태료 부과(총 4개 감사인)
- 과태료 1,200만원 : O회계법인
- 과태료 600만원 : OO회계법인, OO회계법인
- 과태료 300만원 : OO회계법인
ㅇ 과태료 부과(총 9개사)
- 과태료 1,200만원 : OOOOO, OOOO
- 과태료 600만원 : OOOOO, OO
- 과태료 360만원 : OOOOOOOOO
- 과태료 300만원 :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ㅇ 과태료 면제(총 13개사)
- OOOO, 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 OO, OOOO, OOOOOO
< 대표이사 >
ㅇ 과태료 부과(총 9개사)
- 과태료 900만원 : OOOOOOOOO의 대표이사
- 과태료 600만원 : OOOOOOOOO 및 OOOOO, OOOOOO, OO 4개사의 대표이사
- 과태료 300만원 : OOO 및 OOOO, OOOO, OOOOO 4개사의 대표이사
ㅇ 과태료 면제(총 4개사)
- OO 및 OOOOOO 2개사의 대표이사, OOOO의 내부회계관리자, OOO의 관리인
< 감사 >
ㅇ 과태료 부과(총 6개사)
- 과태료 600만원 : OOOOOOOOO 및 OOOOO, OOOOO 3개사의 감사
- 과태료 300만원 : OOO 및 OOOO, OOOOOOO 3개사의 감사
< 외부감사인 >
ㅇ 과태료 부과(총 4개 감사인)
- 과태료 1,200만원 : O회계법인
- 과태료 600만원 : OO회계법인, OO회계법인
- 과태료 300만원 : OO회계법인
이유
가. 지적사항
< 기관 및 임직원>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 각 회사는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를 미구축한 사실이 있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
- 각 대표이사는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미보고
- 각 감사는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외부감사인 >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
-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7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8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43조 등
< 기관 및 임직원>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 각 회사는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를 미구축한 사실이 있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
- 각 대표이사는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미보고
- 각 감사는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외부감사인 >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
-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7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8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43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