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7호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
- 과징금 153.7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前감사 ★★★ 해임권고 상당
- 검찰 업무정보송부(회사, 대표이사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5.3백만원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과징금 153.7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前감사 ★★★ 해임권고 상당
- 검찰 업무정보송부(회사, 대표이사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5.3백만원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 및 ㈜○○○의 대표이사 ◇◇◇과 ◇◇◇의 두 아들과의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 >
ㅇ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 및 ㈜○○○의 대표이사 ◇◇◇과 ◇◇◇의 두 아들과의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