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50호

㈜에임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투자광고 규정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대통령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으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에임은 'XX.X~’XX.X.XX. 기간 중 △△△, ☆☆☆, 자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APP), TV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투자자문 업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에임은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사, 심사필 표기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TVㆍ☆☆☆광고등 :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및 금융투자협회 사전심사후 협회 심사필 표기
자사운영 온라인매체: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후 준법감시인 심사필 표기

- 'XX.X월 어플리케이션(APP)을 출시한 후 투자자문 상품을 홍보하고, 'XX.X월부터 △△△에 투자광고를 게시하였으며, 'XX.X월부터 자사 홈페이지(saving.getaim.co)에서 'SAVING’ 상품 홍보글을 게시하였고,

- 'XX.X.X.∼'XX.X.XX. 기간중 ♡♡♡♡과 ☆☆☆에서 투자광고를 송출하고 자사채널에 투자광고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XX.X.XX.∼X.XX. 기간중 XX개 TV채널을 통하여 X천회 이상 투자광고를 송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의2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