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0-238호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7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에 대하여 메리츠증권㈜ 및 관련자에게 과태료 387백만원 부과 등을 조치

ㅇ (증선위 수정심의) 금감원 조치사항 중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되,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60백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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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은 증선위 수정심의 결과에 따라 미조치하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금지 위반

ㅇ (금감원원안) 투자매매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메리츠증권㈜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국내외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수익증권 등을 인수하고, 이를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재매각 상대방인 기관투자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음에도 ●개사에 대하여 참여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회(약 ▾▾억원)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ㅇ (증선위 수정심의 사유) 동 건 수수료 지급은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일반투자자의 손해발생 등이 없어 제재효과 및 보호법익이 불분명하고, 동 건 외에도 증권사의 수수료 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일종의 시장관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제재하기 어려움(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수수료 지급을 지양하도록 하는 계도조치를 전제로 과태료 미부과)

2.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 위반

ㅇ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 메리츠증권㈜는 20XX.XX.XX.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인 ◎◎◎ ◎◎◎◎◎ ◎◎◎◎◎◎◎◎◎◎ ◎◎◎(이하 '◎◎◎’)과 '금융주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을 상대로 자문보수 ◙◙◙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 20XX.XX.XX. 자문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으로 ◈억원을 지급받음(20XX.XX.XX.)으로써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