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0호
㈜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ㆍ▲▲▲는 공모하여 ▲▲▲가 ●●●●●●㈜를 통해 보유한 ㈜○○○○○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기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2020.12월 ㈜○○○○○가 글로벌 제지기업 ◎◎◎◎◎◎ ◎ ◎◎◎◎◎과 대량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을 거짓 공시
- 허위의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가 보유한 ㈜○○○○○ 주식을 장내에서 고가매도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448조,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ㆍ▲▲▲는 공모하여 ▲▲▲가 ●●●●●●㈜를 통해 보유한 ㈜○○○○○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기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2020.12월 ㈜○○○○○가 글로벌 제지기업 ◎◎◎◎◎◎ ◎ ◎◎◎◎◎과 대량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을 거짓 공시
- 허위의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가 보유한 ㈜○○○○○ 주식을 장내에서 고가매도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448조,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