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47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
- 과징금 946.4백만원
- 과태료 48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 검찰고발(회사, 前 대표이사)
- 검찰통보(前 담당임원)
- 시정요구

ㅇ 前 대표이사 OOO
- 과징금 71.9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관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 '19.10.2. 및 '20.7.2.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ㅇ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위반

- 회사는 ’19.7.19.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