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2호
㈜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은 ㈜○○○○의 직원으로서 글로벌 제약사에 △△△△△△△△△ 기술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은 ㈜○○○○의 직원으로서 글로벌 제약사에 △△△△△△△△△ 기술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