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10호
㈜휴먼엔 등 3개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90만원, ☆☆☆☆☆☆(주) 72,766원, ◎◎◎◎◎◎◎ 22,198원)
이유
가. 지적사항
□ (□□□□□□□□□□□) 2021.4.27. ㈜휴먼엔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된 조합으로서, ㈜휴먼엔 주식 취득 및 특별관계자의 담보제공 등에 관한 대량보유 보고를 3회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주)) 2019.5.31. ㈜프로이천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으로 1,000,000주(22.32%)에 대한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보고기한(2019.6.10.)이 지난 2019.7.30.에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 2019.4.1. ㈜카이노스메드의 주식 350,000주(6.48%)를 매수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보고기한(2019.4.8.)이 지난 2019.10.25.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ㆍ제4항, 제429조 제4항
□ (□□□□□□□□□□□) 2021.4.27. ㈜휴먼엔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된 조합으로서, ㈜휴먼엔 주식 취득 및 특별관계자의 담보제공 등에 관한 대량보유 보고를 3회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주)) 2019.5.31. ㈜프로이천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으로 1,000,000주(22.32%)에 대한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보고기한(2019.6.10.)이 지난 2019.7.30.에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 2019.4.1. ㈜카이노스메드의 주식 350,000주(6.48%)를 매수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보고기한(2019.4.8.)이 지난 2019.10.25.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ㆍ제4항, 제429조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