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98호
㈜알비더블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 107,800,000원
■■■ 13,400,000원 □□□ 13,400,000원
■■■ 13,400,000원 □□□ 13,4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인 이상이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ㅇ ㈜○○○○○는 2017년 218인에게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9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
ㅇ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수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인 이상이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매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ㅇ ㈜○○○○○의 공동대표이사 □□□ 및 ■■■이 2017년 213인에게 ㈜○○○○○ 보통주를 총 30억원에 매출하였으나, ㈜○○○○○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9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인 이상이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ㅇ ㈜○○○○○는 2017년 218인에게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9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
ㅇ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수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인 이상이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매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ㅇ ㈜○○○○○의 공동대표이사 □□□ 및 ■■■이 2017년 213인에게 ㈜○○○○○ 보통주를 총 30억원에 매출하였으나, ㈜○○○○○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9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