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61호
OOOO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대성삼경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대성삼경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의 제3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재고자산 실재성 및 상태 확인을 위해 본사 재고는 실사입회를 수행하였으나, 제3자 보관재고는 확인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대성삼경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의 제3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재고자산 실재성 및 상태 확인을 위해 본사 재고는 실사입회를 수행하였으나, 제3자 보관재고는 확인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