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88호
㈜뉴라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6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되고,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뉴라텍은 2017.1.20. 87인을 대상으로 우선주 3,750주를 발행하여 5억원(본건 포함 과거 1년 모집액 14.2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호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되고,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뉴라텍은 2017.1.20. 87인을 대상으로 우선주 3,750주를 발행하여 5억원(본건 포함 과거 1년 모집액 14.2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