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31호
현대회계법인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현대회계법인
- 경고
- 지정제외점수 10점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경고
- 지정제외점수 10점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현대회계법인 >
ㅇ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3호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회계법인(이하 '감사인’) 소속으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수행이사인 ○○○(사원 겸 이사, 지분비율 0.4%)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20.2.24.)한 사실이 있음
< 공인회계사 ○○○ >
ㅇ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3호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수행이사인 ○○○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20.2.24.)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현대회계법인 >
ㅇ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3호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회계법인(이하 '감사인’) 소속으로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수행이사인 ○○○(사원 겸 이사, 지분비율 0.4%)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20.2.24.)한 사실이 있음
< 공인회계사 ○○○ >
ㅇ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3호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수행이사인 ○○○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20.2.24.)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