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73호
㈜휴먼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26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휴먼자산운용은 ’XX.X.XX.~’XX.X.X. 기간 중 최대주주인 ◎◎◎◎◎◎◎◎◎㈜에 대하여 최고 8.97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XX.X.XX.~’XX.X.XX. 기간 중 주요주주 겸 대표이사인 ▽▽▽에 대하여 최고 2.6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72.4백만원)를 최고 1.88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0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휴먼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XX.XX.XX. ⌼⌼⌼⌼⌼⌼⌼⌼⌼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제5호, 제379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제1항 제3호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제5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제19호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제9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자.
*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휴먼자산운용은 ’XX.X.XX.~’XX.X.X. 기간 중 최대주주인 ◎◎◎◎◎◎◎◎◎㈜에 대하여 최고 8.97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XX.X.XX.~’XX.X.XX. 기간 중 주요주주 겸 대표이사인 ▽▽▽에 대하여 최고 2.6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72.4백만원)를 최고 1.88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0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휴먼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XX.XX.XX. ⌼⌼⌼⌼⌼⌼⌼⌼⌼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제5호, 제379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제1항 제3호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제5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제19호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제9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자.
*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