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08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56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사업연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업무보고서(2회), 2020.6월 월별 업무보고서(1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및 제4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1)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사업연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업무보고서(2회), 2020.6월 월별 업무보고서(1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및 제4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