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31호
ㅇㅇㅇㅇㅇ㈜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수사기관통보(▲▲▲, ◆◆◆)
□ 수사기관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 (시세조종행위) □□□□□□㈜ 최대주주이자 계열사인 ㈜○○○○○ 회장인 ■■■과 ㈜○○○○○ ●●● 대표는 상호 공모하여 同社 ▲▲▲ 감사 및 ◆◆◆ 부장 등의 조력을 받아 □□□□□□㈜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은 ’16.5.25. ⊙⊙⊙⊙⊙⊙를 상대로 15억원을 대출받으며 □□□□□□㈜ 주식(1,346,500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16.10월~’17.3월 기간 동안의 추가대출(2건)ㆍ상환(2건)과 관련한 □□□□□□㈜ 주식 담보 제공ㆍ해지 사실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448조, 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 (시세조종행위) □□□□□□㈜ 최대주주이자 계열사인 ㈜○○○○○ 회장인 ■■■과 ㈜○○○○○ ●●● 대표는 상호 공모하여 同社 ▲▲▲ 감사 및 ◆◆◆ 부장 등의 조력을 받아 □□□□□□㈜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은 ’16.5.25. ⊙⊙⊙⊙⊙⊙를 상대로 15억원을 대출받으며 □□□□□□㈜ 주식(1,346,500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16.10월~’17.3월 기간 동안의 추가대출(2건)ㆍ상환(2건)과 관련한 □□□□□□㈜ 주식 담보 제공ㆍ해지 사실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448조, 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