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24 호
○○○○○㈜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주), A, H)
이유
가. 지적사항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A은 □□□□□(주) 자회사인 ▨▨▨▨를 통하여 '17.2.∼’18.10. 기간 중 전세계 12개국에서 진행한 표적항암제 △△△△△ 임상 3상 결과와 관련하여
○ '19.6.26.∼27. 1차 유효성 지표(Primary Endpoint) 미충족에 따른 임상 실패 및 미국 ○○○ 신약 승인 신청 지연 불가피 등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 부정적 임상 결과를 사실 그대로 발표할 경우 삼각합병을 위한 유상증자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음
[부당이득금액 : 4,791억 7,787만원]
※ □□□□□(주) 대표이사 A이 부정거래를 주도하였고 부당이득금액 일부(삼각합병 유상증자 금액 1,879억 717만원 등)가 법인에게 귀속된 점을 감안하여 □□□□□(주)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에 따라 양벌규정 적용
① A은 '19.7.1.∼’19.12.18. 기간중 '△△△△△ 임상 3상 성공’, '타 항암제 대비 월등히 뛰어난 효능 입증, ’◑◑◑에 필요한 통계적 유의성 다수 확보', ’2020년중 신약 허가 기대'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거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음
② A은 △△△△△ 신약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19.11.24, ’19.12.18.경 ○○○ 신약허가가 임박한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과거 여러 차례 □□□□□(주) 및 계열사에 투자를 유치하였던 투자 대상자들에게 ○○○의 부정적 임상 결과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19년 12월 CB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였음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A은 ◇◇◇◇◇◇◇◇◇(주) 실질 사주로서 ◇◇◇◇◇◇◇◇◇(주)이 2017년중 진행한 ◈◈◈◈◈㈜ 합병 계획이 무산되고 그 대안으로서
○ ◇◇◇◇◇◇◇◇◇(주)이 ◈◈◈◈◈㈜ 주식 90% 이상을 인수한 후 소규모 합병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방안을 '18.1.26.경 보고받아 동사의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정보(생성시점 : ’18.1.26.)를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사건 정보가 공개(시점:’18.3.12.)되기 전인 2018.1.26.~30. 기간 중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온 H에게 동 사건 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부당이득금액 : 4억 5,765만원]
*1차 정보수령자인 H의 부당이득금액
○ H는 2018.1.26.∼30. 기간 중 A으로부터 ◇◇◇◇◇◇◇◇◇(주)의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정보(생성시점 : ’18.1.26.)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 동 사건 정보가 공개(시점 : ’18.3.12. 13:12)되기 전인 2018.2.8.∼3.9. 기간 중 본인 명의 ◈◈◈◈ 2개 계좌 등 총 4개 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 79,489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매수금액 : 5억 7,999만원, 부당이득금액 : 4억 5,765만원]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448조,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6호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A은 □□□□□(주) 자회사인 ▨▨▨▨를 통하여 '17.2.∼’18.10. 기간 중 전세계 12개국에서 진행한 표적항암제 △△△△△ 임상 3상 결과와 관련하여
○ '19.6.26.∼27. 1차 유효성 지표(Primary Endpoint) 미충족에 따른 임상 실패 및 미국 ○○○ 신약 승인 신청 지연 불가피 등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 부정적 임상 결과를 사실 그대로 발표할 경우 삼각합병을 위한 유상증자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음
[부당이득금액 : 4,791억 7,787만원]
※ □□□□□(주) 대표이사 A이 부정거래를 주도하였고 부당이득금액 일부(삼각합병 유상증자 금액 1,879억 717만원 등)가 법인에게 귀속된 점을 감안하여 □□□□□(주)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에 따라 양벌규정 적용
① A은 '19.7.1.∼’19.12.18. 기간중 '△△△△△ 임상 3상 성공’, '타 항암제 대비 월등히 뛰어난 효능 입증, ’◑◑◑에 필요한 통계적 유의성 다수 확보', ’2020년중 신약 허가 기대'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거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음
② A은 △△△△△ 신약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19.11.24, ’19.12.18.경 ○○○ 신약허가가 임박한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과거 여러 차례 □□□□□(주) 및 계열사에 투자를 유치하였던 투자 대상자들에게 ○○○의 부정적 임상 결과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19년 12월 CB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였음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A은 ◇◇◇◇◇◇◇◇◇(주) 실질 사주로서 ◇◇◇◇◇◇◇◇◇(주)이 2017년중 진행한 ◈◈◈◈◈㈜ 합병 계획이 무산되고 그 대안으로서
○ ◇◇◇◇◇◇◇◇◇(주)이 ◈◈◈◈◈㈜ 주식 90% 이상을 인수한 후 소규모 합병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방안을 '18.1.26.경 보고받아 동사의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정보(생성시점 : ’18.1.26.)를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사건 정보가 공개(시점:’18.3.12.)되기 전인 2018.1.26.~30. 기간 중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온 H에게 동 사건 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부당이득금액 : 4억 5,765만원]
*1차 정보수령자인 H의 부당이득금액
○ H는 2018.1.26.∼30. 기간 중 A으로부터 ◇◇◇◇◇◇◇◇◇(주)의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 정보(생성시점 : ’18.1.26.)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 동 사건 정보가 공개(시점 : ’18.3.12. 13:12)되기 전인 2018.2.8.∼3.9. 기간 중 본인 명의 ◈◈◈◈ 2개 계좌 등 총 4개 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 79,489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매수금액 : 5억 7,999만원, 부당이득금액 : 4억 5,765만원]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448조,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