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65호

㈜아름다운섬나라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가 '17회계연도에 수립한 사업계획(2025년까지 ○○○ 50만명, ○○○ 50만명 승선객 유치)에 따라 지출한 광고 또는 판매촉진활동 등의 비용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잘못 인식하여, ’18회계연도의 무형자산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848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