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46호

㈜마이더스AI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선경시스템 과징금 200,000원, ㈜멜로우밋 과징금 1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선경시스템은 '20.4월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즉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마이더스AI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 '20.5월 위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동사 주식 보유 비율이 발행주식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미보고 하는 등 총 2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ㅇ ㈜멜로우밋은 '20.4월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즉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마이더스AI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 '20.5월 위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여 동사 주식 보유 비율이 발행주식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미보고 하는 등 총 2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