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81호
참존글로벌㈜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참존글로벌㈜
- 증권발행제한 12월
- 前 대표이사 ☆☆☆, 前 감사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 증권발행제한 12월
- 前 대표이사 ☆☆☆, 前 감사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참존글로벌㈜ >
ㅇ 영업보증금 허위계상
- 회사는 회사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이라는 가공의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선급금 과대계상
- 회사는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우발자산 성격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선급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우발자산 성격의 금액을 회사가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기준서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참존글로벌㈜ >
ㅇ 영업보증금 허위계상
- 회사는 회사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이라는 가공의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선급금 과대계상
- 회사는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우발자산 성격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선급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우발자산 성격의 금액을 회사가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기준서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