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1호
㈜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수사기관 통보 : ◎◎◎, ◇◇◇, ◆◆◆
□ 수사기관 통보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는 ㈜○○의 자금조달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자원부 상무로서, 2018.2.28. ㈜◁◁◁◁◁◁와의 Kick-Off 미팅에 참여하는 등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정보 생성에 직접 관여하여 동 정보를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2018.xx.xx. xx:xx)되기 전인 2018.3.26.에 본인 및 차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 주식 14,800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연구소를 총괄하는 전무로서, 2018.3.12. 월간 임원회의에서「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3.26.에 본인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 주식 19,584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생산기술부를 총괄하는 전무로서, 2018.3.12. 월간 임원회의에서「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3.13.∼3.15. 기간 중 본인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 주식 24,978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엔지니어링의 기술위원으로서, 2018.3.12. ㈜○○의 월간 임원회의에서「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3.26.∼3.28. 기간 중 본인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 주식 27,034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는 ㈜○○의 상무로서 2017.7.19.∼2018.3.28. 기간 중 ▶▶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47,000주를 매수, 30,80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 주식의 소유상황이 변동되어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총 10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2017.7.17.∼2018.3.26. 기간 중 ▶▶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47,000주를 매수, 30,800주를 매도하여 2018.6.12. ♠♠♠의 대량보유 보고시 함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차명거래를 고의적으로 ♠♠♠에게 알리지 않아 총 1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는 ㈜○○의 자금조달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자원부 상무로서, 2018.2.28. ㈜◁◁◁◁◁◁와의 Kick-Off 미팅에 참여하는 등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정보 생성에 직접 관여하여 동 정보를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2018.xx.xx. xx:xx)되기 전인 2018.3.26.에 본인 및 차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 주식 14,800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연구소를 총괄하는 전무로서, 2018.3.12. 월간 임원회의에서「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3.26.에 본인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 주식 19,584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생산기술부를 총괄하는 전무로서, 2018.3.12. 월간 임원회의에서「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3.13.∼3.15. 기간 중 본인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 주식 24,978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엔지니어링의 기술위원으로서, 2018.3.12. ㈜○○의 월간 임원회의에서「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8.3.26.∼3.28. 기간 중 본인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 주식 27,034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는 ㈜○○의 상무로서 2017.7.19.∼2018.3.28. 기간 중 ▶▶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47,000주를 매수, 30,80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 주식의 소유상황이 변동되어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총 10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2017.7.17.∼2018.3.26. 기간 중 ▶▶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47,000주를 매수, 30,800주를 매도하여 2018.6.12. ♠♠♠의 대량보유 보고시 함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차명거래를 고의적으로 ♠♠♠에게 알리지 않아 총 1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