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8호

㈜이엠따블유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이엠따블유
-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이엠따블유 >

ㅇ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등

- 회사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ㆍ과소계상하였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EMW에너지 주식의 평가금액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연구단계에서 투입된 공기아연전지 생산비용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ㆍ과소계상하였음

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유상사급거래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ㅇ 유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금형의 내용연수 추정오류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ㆍ과소계상하였음

ㅇ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ㆍ과소계상하였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과대하게 산정되었음에도 회수가능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정매출액에 대한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재고자산 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어 있음에도 재고자산 생산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 유상사급거래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가 총액으로 인식되어 있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금형의 내용연수에 대한 회사 추정에 오류가 있음에도 금형의 실제 사용기간에 대한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무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가 인식되어 있음에도 회사의 개별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진행단계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