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7호

㈜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O
- 증권발행제한 10월
- 감사인지정 3년
- 시정요구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 >

ㅇ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누락 등

- 회사는 중복 발행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횡령금액에 대해 불법행위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종속기업주식 등 처분손실 과대계상

- 회사는 ’18년 중 처분한 종속기업주식 등에 대한 처분손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연결재무제표 상의 종속기업 자산ㆍ부채 가액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이 적용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산정하여 처분손실을 과대계상하였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중복발행 전환사채 미인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前 경영진의 횡령관련 부채를 불법행위시점(’17년 및 ’18년)이 아닌 법원의 판결시점(’18년 및 ’19년)으로 잘못 인식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종속기업주식 등 처분손실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연결재무제표 상의 종속기업 자산ㆍ부채 가액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이 적용된 종속기업주식 장부가액으로 처분손실을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