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64호
㈜OO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1월 및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은 최대주주 ◇◇◇이 회사 주식을 차명보유 하였음에도 ’13.7.8.~’16.3.30. 기간 중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동 차명주식을 누락하고 이를 명의주주의 소유로 기재함으로써 거짓 기재한 혐의가 있음(사업보고서 4회, 분ㆍ반기보고서 2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4호, 제175조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은 최대주주 ◇◇◇이 회사 주식을 차명보유 하였음에도 ’13.7.8.~’16.3.30. 기간 중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동 차명주식을 누락하고 이를 명의주주의 소유로 기재함으로써 거짓 기재한 혐의가 있음(사업보고서 4회, 분ㆍ반기보고서 2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4호, 제17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