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53호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
- 과징금 179.4백만원
- 검찰통보 (회사 및 前담당임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 과징금 179.4백만원
- 검찰통보 (회사 및 前담당임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 >
ㅇ 매출 허위계상 등
- 회사는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기에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실제 수강료수입과 교재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매출전표를 생성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퇴직급여부채 과소계상
- 회사는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 설정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현행 K-IFRS 기준이 아닌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퇴직금추계액 방식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부채를 과소계상하였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선수금 및 매출채권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퇴직급여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퇴직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 >
ㅇ 매출 허위계상 등
- 회사는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기에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실제 수강료수입과 교재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매출전표를 생성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퇴직급여부채 과소계상
- 회사는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 설정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현행 K-IFRS 기준이 아닌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퇴직금추계액 방식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부채를 과소계상하였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선수금 및 매출채권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퇴직급여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퇴직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