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44호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설명 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총 3억원 부과
□ (수정심의) 과태료 총 2.5억원* 부과
*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과태료 1.0억원을 0.5억원으로 수정 심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3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경됨
□ (수정심의) 과태료 총 2.5억원* 부과
*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과태료 1.0억원을 0.5억원으로 수정 심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3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경됨
이유
가. 지적사항
1) 설명 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ㅇ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과 20xx.x.x. 일반투자자 x명에게 ★★★★펀드 x건(가입금액 : x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2)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 ~ 20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명에게 ◎◎◎◎펀드 x건(가입금액 : x억원) 및 ▲▲▲▲신탁 x건(가입금액 : x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3)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가)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ㅇ ㈜우리은행 ▼▼▼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x. ~ 20xx.x.x.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x건)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x건) x명에게 녹취대상상품을 판매(x건, 가입금액 총 x억원)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등*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위반하였음
* 녹취파일에 잡음만 녹음되어있거나 상품설명이 없는(미흡한) 녹취 등
나) 수정심의 내용
□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
ㅇ (사유) 위반행위가 판매직원의 조작미숙과 정상 녹취 여부 점검 부주의에 따른 중과실임을 감안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2호의2,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3] 및 [별표6]
1) 설명 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ㅇ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과 20xx.x.x. 일반투자자 x명에게 ★★★★펀드 x건(가입금액 : x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2)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 ~ 20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명에게 ◎◎◎◎펀드 x건(가입금액 : x억원) 및 ▲▲▲▲신탁 x건(가입금액 : x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3)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가)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ㅇ ㈜우리은행 ▼▼▼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x. ~ 20xx.x.x.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x건)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x건) x명에게 녹취대상상품을 판매(x건, 가입금액 총 x억원)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등*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위반하였음
* 녹취파일에 잡음만 녹음되어있거나 상품설명이 없는(미흡한) 녹취 등
나) 수정심의 내용
□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
ㅇ (사유) 위반행위가 판매직원의 조작미숙과 정상 녹취 여부 점검 부주의에 따른 중과실임을 감안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2호의2,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3] 및 [별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