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11호
㈜에프앤가이드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 65,471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2018.10.31 ㈜△△△△△△이 ㈜에프앤가이드와 흡수합병함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 주식(126,000주, 19.09%)을 ㈜에프앤가이드 신주(773,262주, 7.02%)로 교부받아 대량보유 보고의무(신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2019.12.2. 지연보고 하였음
[최고위반비율 7.02%,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2018.10.31 ㈜△△△△△△이 ㈜에프앤가이드와 흡수합병함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 주식(126,000주, 19.09%)을 ㈜에프앤가이드 신주(773,262주, 7.02%)로 교부받아 대량보유 보고의무(신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2019.12.2. 지연보고 하였음
[최고위반비율 7.02%,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