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6호
ㅇㅇ㈜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 ㈜◆◆◆◆◆◆◆◆◆, ㈜◇◇◇◇
□ 수사기관 통보 : ■■■, ㈜△△△, ㈜▲▲▲▲▲▲, ㈜▽▽▽▽▽▽▽, ▼▼▼, ㈜◁◁◁◁, ㈜◀◀◀◀◀, ▷▷▷, ㈜▶▶▶▶▶▶, ♤♤♤
□ 증권발행제한 : ㈜○○ 9월
□ 과징금 : ♠♠♠ 100,000원
□ 수사기관 통보 : ■■■, ㈜△△△, ㈜▲▲▲▲▲▲, ㈜▽▽▽▽▽▽▽, ▼▼▼, ㈜◁◁◁◁, ㈜◀◀◀◀◀, ▷▷▷, ㈜▶▶▶▶▶▶, ♤♤♤
□ 증권발행제한 : ㈜○○ 9월
□ 과징금 : ♠♠♠ 1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ㆍ◎◎◎ㆍ□□□은 본인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과 ㈜◆◆◆◆◆◆◆◆◆를 통해 ○○㈜의 경영권 및 주식을 무자본 인수한 후,
ㅇ 인수자금 관련 중요사항 거짓표시, SPC를 이용한 부정한 수단ㆍ계획, 자금조달 관련 중요사항 거짓표시 및 위계 사용, 신규사업 추진 관련 중요사항 거짓표시 및 위계 사용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부당이득금액 : 166억 5,103만원]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전업투자자)는 공동투자약정 계좌의 운용자로서 시세상승으로 인한 이익실현 및 중개인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614회에 걸쳐 ○○㈜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6.2%, 부당이득금액 : 산정불가]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및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48.9%(9회)
※ ㈜◆◆◆◆◆◆◆◆◆ 대표이사 ◎◎◎를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및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48.9%(10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34.6%(6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34.6%(1회)
※ 〓〓〓〓〓〓〓〓은 민법상 조합으로 실질 업무집행조합원 ▼▼▼을 조치대상자로 함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등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27.5%(6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및 보고누락
- 보고의무 내용 : 특수관계인의 ○○㈜ 주식등 취득 및 처분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6.8%(9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4.1%(4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4.1%(4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3.1%(3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8.9%(2회)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미이행 및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5.1%(2회)
ㅇ ●●●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미이행 및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9%(10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은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와 관련하여 발행대상자의 납입의사와 납입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신규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치된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448조)
□ 시세조종행위 금지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ㆍ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8조)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제448조)
□ 상장법인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161조 제1항 제5호, 제448조,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ㆍ◎◎◎ㆍ□□□은 본인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과 ㈜◆◆◆◆◆◆◆◆◆를 통해 ○○㈜의 경영권 및 주식을 무자본 인수한 후,
ㅇ 인수자금 관련 중요사항 거짓표시, SPC를 이용한 부정한 수단ㆍ계획, 자금조달 관련 중요사항 거짓표시 및 위계 사용, 신규사업 추진 관련 중요사항 거짓표시 및 위계 사용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부당이득금액 : 166억 5,103만원]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전업투자자)는 공동투자약정 계좌의 운용자로서 시세상승으로 인한 이익실현 및 중개인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614회에 걸쳐 ○○㈜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6.2%, 부당이득금액 : 산정불가]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및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48.9%(9회)
※ ㈜◆◆◆◆◆◆◆◆◆ 대표이사 ◎◎◎를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및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48.9%(10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34.6%(6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34.6%(1회)
※ 〓〓〓〓〓〓〓〓은 민법상 조합으로 실질 업무집행조합원 ▼▼▼을 조치대상자로 함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등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27.5%(6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및 보고누락
- 보고의무 내용 : 특수관계인의 ○○㈜ 주식등 취득 및 처분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6.8%(9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4.1%(4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4.1%(4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3.1%(3회)
※ ㈜▶▶▶▶▶▶의 업무집행지시자 ♤♤♤을 행위자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ㅇ ♠♠♠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 및 담보제공사실 등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8.9%(2회)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미이행 및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전환사채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5.1%(2회)
ㅇ ●●●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미이행 및 허위보고
- 보고의무 내용 : ○○㈜ 주식 매매사실
- 최고위반비율(위반횟수) : 1.9%(10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은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와 관련하여 발행대상자의 납입의사와 납입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신규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치된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448조)
□ 시세조종행위 금지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ㆍ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8조)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제448조)
□ 상장법인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3호, 제161조 제1항 제5호, 제448조,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