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0호
주권상장법인의 2019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럭슬㈜
- 감사인지정 2년
- 각서 제출요구
ㅇ ㈜한프
- 감사인지정 1년
- 각서 제출요구
ㅇ 코아스템㈜
- 감사인지정 1년
- 각서 제출요구
ㅇ ㈜루켄테크놀러지스
- 주의
- 각서 제출요구
- 감사인지정 2년
- 각서 제출요구
ㅇ ㈜한프
- 감사인지정 1년
- 각서 제출요구
ㅇ 코아스템㈜
- 감사인지정 1년
- 각서 제출요구
ㅇ ㈜루켄테크놀러지스
- 주의
- 각서 제출요구
이유
가. 지적사항
< 럭슬㈜ >
ㅇ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회사는 2019회계연도(2019.1.1.~2019.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전부 미제출하고, 그 사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한프 >
ㅇ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회사는 2019회계연도(2019.1.1.~2019.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일부 미제출하고, 그 사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코아스템㈜ >
ㅇ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회사는 2019회계연도(2019.1.1.~2019.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일부 미제출하고, 그 사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루켄테크놀러지스 >
ㅇ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회사는 2019회계연도(2019.1.1.~2019.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지연 제출하고, 그 사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4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럭슬㈜ >
ㅇ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회사는 2019회계연도(2019.1.1.~2019.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전부 미제출하고, 그 사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한프 >
ㅇ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회사는 2019회계연도(2019.1.1.~2019.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일부 미제출하고, 그 사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코아스템㈜ >
ㅇ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회사는 2019회계연도(2019.1.1.~2019.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일부 미제출하고, 그 사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루켄테크놀러지스 >
ㅇ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회사는 2019회계연도(2019.1.1.~2019.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지연 제출하고, 그 사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4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