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44호
교보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교보증권㈜: 380백만원
ㅇ ▧▧▧: 8백만원
ㅇ ▧▧▧: 8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ㅇ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업자 임직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증권㈜ ○○부는 20××.×.×× 수익자 1인으로 설정된 '■■■■ △△△△△-▽▽▽▽▽ ▣▣▣▣▣ ▣▣▣▣▣▣▣▣ 제♤호’의 판매사로서 20××.×.××.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사 ●●●●●●부 직원에게 동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1억원)한 사실이 있음
* 펀드설정('××.×.××.) 당시 수익자는 교보증권(고유) 1인이었는 바, 「자본시장법」 제192조 등에 따라 설정 후 ’××.×.××. 이후에는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2)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ㅇ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 1인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증권㈜ ●●●●●●부는 20××.×.××. 설정한 '■■■■ △△△△△-▽▽▽▽▽ ▣▣▣▣▣ ▣▣▣▣▣▣▣▣ 제♤호’의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사 ○○부에서 20××.×.××. ●●●●●●부 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억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20××.××.××.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음
(3)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ㅇ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증권㈜ ●●●●●●부는 20××.×.××. '◎◎ △△△△△-▽▽▽▽▽ ♠ ◉◉◉◉ ◉◉◉◉ ◉◉◉◉ 제♧호(▨▨▨)'를 설정(모집금액 약 ◼◼억원)하여 ▦▦▦▦과의 TRS계약*을 통해 역외 수익증권**에 투자(약 ◻◻◻억원)한 후, 20××.×월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중도상환하여 펀드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 ▦▦▦▦은 펀드의 기초자산을 취득한 후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펀드에 이전하고, 펀드는 ▦▦▦▦에 현금증거금을 제공하는 한편, 수수료를 지급
**역외펀드인 ▩▩▩▩▩▩ ▩▩▩▩▩▩ ▩▩▩▩▩▩▩▩ ▩▩▩▩♧을 통해 ♛♛♛(“◑◑◑◑◑ ◑◑◑◑◑◑◑◑ ◑◑◑◑◑◑◑”)발행 Note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수익증권
***신탁계약상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자로 신탁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
-동 펀드에 편입된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20××.×.××. 동일한 구조의 '◎◎ △△△△△-▽▽▽▽▽◧◧◧♡ ▣▣▣▣ 제⊗호’를 신규 모집ㆍ설정(모집금액 약 ◻◻◻억원)한 후, 20××.×.××. ▦▦▦▦과 기존 펀드의 TRS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TRS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집합투자재산간 거래*한 사실이 있음
* ▦▦▦▦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기초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신규 펀드로부터 현금증거금(◻◻◻억원)을 수취한 후 동 금액 중 기존 펀드로부터 수령한 현금증거금(◼◼억원)을 반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기초자산이 신규 펀드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4)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ㅇ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491" alt="2번째 이미지"></img>
< 집합투자규약 위반 펀드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493" alt="3번째 이미지"></img>
* 영업일 기준
(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 ◇◇ ▧▧▧은 20××.×.××.~20××.×.××. 기간 중 타인(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71조 제7호, 제85조 제5호 및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449조 제2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87조 제4항 제1호, 제7호, 제9호, 제390조,[별표22]
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바목, 제4-63조 제9호
(1)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ㅇ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업자 임직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증권㈜ ○○부는 20××.×.×× 수익자 1인으로 설정된 '■■■■ △△△△△-▽▽▽▽▽ ▣▣▣▣▣ ▣▣▣▣▣▣▣▣ 제♤호’의 판매사로서 20××.×.××.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사 ●●●●●●부 직원에게 동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1억원)한 사실이 있음
* 펀드설정('××.×.××.) 당시 수익자는 교보증권(고유) 1인이었는 바, 「자본시장법」 제192조 등에 따라 설정 후 ’××.×.××. 이후에는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2)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ㅇ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 1인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증권㈜ ●●●●●●부는 20××.×.××. 설정한 '■■■■ △△△△△-▽▽▽▽▽ ▣▣▣▣▣ ▣▣▣▣▣▣▣▣ 제♤호’의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사 ○○부에서 20××.×.××. ●●●●●●부 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억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20××.××.××.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음
(3)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ㅇ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증권㈜ ●●●●●●부는 20××.×.××. '◎◎ △△△△△-▽▽▽▽▽ ♠ ◉◉◉◉ ◉◉◉◉ ◉◉◉◉ 제♧호(▨▨▨)'를 설정(모집금액 약 ◼◼억원)하여 ▦▦▦▦과의 TRS계약*을 통해 역외 수익증권**에 투자(약 ◻◻◻억원)한 후, 20××.×월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중도상환하여 펀드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 ▦▦▦▦은 펀드의 기초자산을 취득한 후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펀드에 이전하고, 펀드는 ▦▦▦▦에 현금증거금을 제공하는 한편, 수수료를 지급
**역외펀드인 ▩▩▩▩▩▩ ▩▩▩▩▩▩ ▩▩▩▩▩▩▩▩ ▩▩▩▩♧을 통해 ♛♛♛(“◑◑◑◑◑ ◑◑◑◑◑◑◑◑ ◑◑◑◑◑◑◑”)발행 Note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수익증권
***신탁계약상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자로 신탁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
-동 펀드에 편입된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20××.×.××. 동일한 구조의 '◎◎ △△△△△-▽▽▽▽▽◧◧◧♡ ▣▣▣▣ 제⊗호’를 신규 모집ㆍ설정(모집금액 약 ◻◻◻억원)한 후, 20××.×.××. ▦▦▦▦과 기존 펀드의 TRS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TRS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집합투자재산간 거래*한 사실이 있음
* ▦▦▦▦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기초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신규 펀드로부터 현금증거금(◻◻◻억원)을 수취한 후 동 금액 중 기존 펀드로부터 수령한 현금증거금(◼◼억원)을 반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기초자산이 신규 펀드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4)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ㅇ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491" alt="2번째 이미지"></img>
< 집합투자규약 위반 펀드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3493" alt="3번째 이미지"></img>
* 영업일 기준
(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부 ◇◇ ▧▧▧은 20××.×.××.~20××.×.××. 기간 중 타인(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71조 제7호, 제85조 제5호 및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449조 제2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87조 제4항 제1호, 제7호, 제9호, 제390조,[별표22]
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0호 바목, 제4-63조 제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