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5호

㈜셀트리온제약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셀트리온제약 >

ㅇ ㈜셀트리온제약
- 과징금 992.1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내부통제 개선권고
- 시정요구

< 회계법인OO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회계법인OO
- 경고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셀트리온제약 >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ㅇ 개발비 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함

< 회계법인OO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재고자산평가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동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음에도,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4조, 제42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