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30호

삼성물산㈜ 등 693개사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수정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미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금감원 원안) 조치대상기관들은 상장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로서 2020.1.2.~12.30. 기간 중 시장조성 대상종목(합계 693개)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호가를 제출한 후 시장변화에 따른 거래 체결을 회피하기 위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시장조성자는 거래상대방이 되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수 있도록 호가공백을 메우는 등의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세ㆍ수수료 면제, 조성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업틱룰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자임


□ (수정심의 사유)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ㆍ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ㆍ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 제429조의2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