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3호

비젼블루㈜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비젼블루㈜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 회사는 특수관계가 있는 OOOOOO OOOO으로부터 받은 매출 관련 선수금은 차기연도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매출의 실현으로 소멸될 것이 예상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