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69호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11억 5,4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1) 설명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ㅇ●●●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xx.~20xx. 기간 중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 설명내용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건, ★억원)

(2)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ㅇ●●●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xx.~20xx. 기간 중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설명서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총 ☆건, ★억원)

(3) ELS 신탁계약 등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등

ㅇ◎◎◎◎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xx.~20xx.기간 중 녹취대상 상품 등을 *건(판매금액 : 약 ★억원 및 미화 ★달러) 판매하면서 해당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녹취파일이 없는 경우 및 녹취파일에 잡음만 있는 경우 등 포함

2) 투자권유준칙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50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 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한 경우(투자권유준칙 변경시에도 동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는 20xx.~20xx.까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차례 개정한 후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및 제25호의2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제3항 제2호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설명의무),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적정성의 원칙),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