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62호
㈜OO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015.10.8.~2019.3.29. 기간 중 ㈜○○ 주식 등에 대한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기재(6회)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018.4.16.~2018.7.17. 기간 중 ㈜○○ 주식 등에 대한 소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차명주식을 본인 소유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기재(2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제446조 제3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015.10.8.~2019.3.29. 기간 중 ㈜○○ 주식 등에 대한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기재(6회)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018.4.16.~2018.7.17. 기간 중 ㈜○○ 주식 등에 대한 소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차명주식을 본인 소유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기재(2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제446조 제3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