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53호

㈜유씨아이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3,750만원 부과(A)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 A는 XXXX.X.X.~XX.XX. 기간 중 ㈜◇◇◇◇◇◇◇◇ 및 처 B 명의의 계좌를 동원하여 ㈜OOOO 종목 134,902주를 매수 체결하고 142,573주를 매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주매매 주문을 통해 매매가 체결될 경우에 장중 주식 매매 호가창에 체결신호가 나타나므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거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기 위해 2,732회에 걸쳐 단주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2,689회를 체결시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