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 결 제2021 - 174호
옵티멈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옵티멈자산운용㈜ : 과태료 128백만원 부과
이유
가.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1)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이해관계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옵티멈자산운용㈜은 △△△△△△△(시행SPC)의 자금차입에 대한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한 '▽▽▽▽▽xx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가 옵티멈자산운용㈜의 이해관계인(계열회사)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xx.x.xx. 법무법인 ▩▩으로 하여금 △△△△△△△에 출자금 xx백만원을 대납시키고 명의상 주주를 김OO으로 등재한 후
- 'xx.x.xx. ▽▽▽▽▽xx호 펀드가 △△△△△△△에 선순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후순위대출 xx억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 선순위대출의 금리(연 10.33%) 보다 낮은 연4.5%로 대여하여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최소 5억에서 최대 10억원 훼손
- 'xx.x.xx. ▽▽▽▽▽xx호 펀드가 △△△△△△△에 xx억원의 대출을 실행(11시 34분)한 후 옵티멈자산운용㈜이 법무법인 ▩▩에 x천만원을 송금(15시 55분)하여 출자금 대납액을 정산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3항, [별표3]
나.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이용 금지 위반
(1)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옵티멈자산운용㈜은 'xx.x.xx. 고유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x호' 펀드의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 x억원을 포함하여 총 xx억원의 수익증권을 양수할 목적으로 ’▦▦x호' 펀드를 설정하고,
- 'xx.x.x. 옵티멈자산운용㈜이 ○○○○○에 수익증권 x억원을 양도하고, ▥▥x호가 동 수익증권 x억원을 포함하여 총 xx억원의 수익증권에 대한 TRS계약(○○○○ 발행)을 펀드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운용지시 함으로써,
- 사실상 ▥▥x호가 옵티멈자산운용㈜으로부터 수익증권 x억원을 양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ㆍ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3항, [별표3]
다.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1)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 옵티멈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고('xx.xx.xx.)하기 전인 'xx.xx.xx. 이전*에 ◎◎◎◎◎◎◎◎◎◎◎◎◎◎◎◎◎◎◎◎◎◎◎◎◎를 위하여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 x억x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xx.xx.xx.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전인 ’xx.x월에 동 업무를 시작하였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겸영업무 신고 없이 'xx.xx.xx.까지 동 대출중개 업무를 계속 수행
(2)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5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9호
* 2021.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자.
*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라.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1)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 옵티멈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xx.xx.xx. ~ ’xx.xx.xx. 기간 동안 총 x차례에 걸쳐 부동산매수계약 컨설팅, 대출채권양수도 자문, 수익증권양수도 거래구조 자문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총 x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9호
* 2021.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1)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이해관계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옵티멈자산운용㈜은 △△△△△△△(시행SPC)의 자금차입에 대한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한 '▽▽▽▽▽xx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가 옵티멈자산운용㈜의 이해관계인(계열회사)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xx.x.xx. 법무법인 ▩▩으로 하여금 △△△△△△△에 출자금 xx백만원을 대납시키고 명의상 주주를 김OO으로 등재한 후
- 'xx.x.xx. ▽▽▽▽▽xx호 펀드가 △△△△△△△에 선순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후순위대출 xx억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 선순위대출의 금리(연 10.33%) 보다 낮은 연4.5%로 대여하여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최소 5억에서 최대 10억원 훼손
- 'xx.x.xx. ▽▽▽▽▽xx호 펀드가 △△△△△△△에 xx억원의 대출을 실행(11시 34분)한 후 옵티멈자산운용㈜이 법무법인 ▩▩에 x천만원을 송금(15시 55분)하여 출자금 대납액을 정산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3항, [별표3]
나.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이용 금지 위반
(1)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옵티멈자산운용㈜은 'xx.x.xx. 고유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x호' 펀드의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 x억원을 포함하여 총 xx억원의 수익증권을 양수할 목적으로 ’▦▦x호' 펀드를 설정하고,
- 'xx.x.x. 옵티멈자산운용㈜이 ○○○○○에 수익증권 x억원을 양도하고, ▥▥x호가 동 수익증권 x억원을 포함하여 총 xx억원의 수익증권에 대한 TRS계약(○○○○ 발행)을 펀드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운용지시 함으로써,
- 사실상 ▥▥x호가 옵티멈자산운용㈜으로부터 수익증권 x억원을 양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ㆍ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3항, [별표3]
다.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1)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 옵티멈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고('xx.xx.xx.)하기 전인 'xx.xx.xx. 이전*에 ◎◎◎◎◎◎◎◎◎◎◎◎◎◎◎◎◎◎◎◎◎◎◎◎◎를 위하여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 x억x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xx.xx.xx.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전인 ’xx.x월에 동 업무를 시작하였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겸영업무 신고 없이 'xx.xx.xx.까지 동 대출중개 업무를 계속 수행
(2)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5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9호
* 2021.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자.
*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라.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1)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 옵티멈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xx.xx.xx. ~ ’xx.xx.xx. 기간 동안 총 x차례에 걸쳐 부동산매수계약 컨설팅, 대출채권양수도 자문, 수익증권양수도 거래구조 자문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총 x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9호
* 2021.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