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13호
지스마트글로벌㈜ 등 7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1,800만원 부과(♧♧♧♧♧♧♧)
□ 과태료 2,250만원 부과(♡♡♡♡♡♡♡♡♡♡♡)
□ 과태료 2,25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 ]
○♧♧♧♧♧♧♧는 ◈◈◈의 운용자로서 2019.9.27. ◈◈◈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49,835주(25백만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 ♡♡♡♡♡♡♡♡♡♡♡ ]
○ ♡♡♡♡♡♡♡♡♡♡♡는 ▤▤▤의 운용자로서 2020.3.20. ▤▤▤가 소유하지 않은 ㈜한화 3우선주 293주(2.6백만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 ♧♧♧♧♧♧♧ ]
○♧♧♧♧♧♧♧는 ◈◈◈의 운용자로서 2019.9.27. ◈◈◈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49,835주(25백만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 ♡♡♡♡♡♡♡♡♡♡♡ ]
○ ♡♡♡♡♡♡♡♡♡♡♡는 ▤▤▤의 운용자로서 2020.3.20. ▤▤▤가 소유하지 않은 ㈜한화 3우선주 293주(2.6백만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