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9호

㈜화승코퍼레이션(舊㈜화승알앤에이)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화승코퍼레이션
- 조치없음

ㅇ OO회계법인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화승코퍼레이션 >

ㅇ 연결재무제표의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 ㈜OOOO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ㅇ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 ㈜OOOO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회사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종속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회사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종속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별도재무제표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