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85호

크로바하이텍㈜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69,434원)

이유

가. 지적사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JJJJJJ JJJJJJJ L.P.는보유중인 ○○○○○○㈜ 3회차 전환사채 일부에 대해 2019.3.18. 조기상환청구권(권면총액 67.5억원)을 행사하여 보유지분이 감소(2,505,567주, 3.38%)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9.4.10.)이 지난 2019.12.18. 지연보고하였으며,
○2019.11.29. 잔여 전환사채 일부(권면총액 43억원)를 ○○○○○○㈜에 매도(1,596,139주, 5.95%)하여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9.12.10.)이 지난 2019.12.18.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9.33%, 횟수 2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