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82호
한국맥널티㈜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각 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1)FFF
□○○○○○㈜ 최대주주 FFF은 2018.4.13. 특별관계자 GGG의 임원 퇴임으로 특별관계 해소(1,671,500주, 33.60%)에 따른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8.4.20.)이 지난 2018.4.27. 지연보고하였으며,
○2020.11.1. GGG의 계열회사 임원 선임으로 특별관계자 추가(2,943,000주, 27.37%)에 따른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20.11.6.)이 지난 2020.12.16.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33.60%, 횟수 2회]
(2)GGG
□GGG은 2018.4.13. 임원 퇴임으로 기존 대표보고자와의 특별관계 해소(1,671,500주, 33.60%)에 따른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8.4.20.)이 지난 2018.4.27.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33.60%,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1)FFF
□○○○○○㈜ 최대주주 FFF은 2018.4.13. 특별관계자 GGG의 임원 퇴임으로 특별관계 해소(1,671,500주, 33.60%)에 따른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8.4.20.)이 지난 2018.4.27. 지연보고하였으며,
○2020.11.1. GGG의 계열회사 임원 선임으로 특별관계자 추가(2,943,000주, 27.37%)에 따른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20.11.6.)이 지난 2020.12.16.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33.60%, 횟수 2회]
(2)GGG
□GGG은 2018.4.13. 임원 퇴임으로 기존 대표보고자와의 특별관계 해소(1,671,500주, 33.60%)에 따른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8.4.20.)이 지난 2018.4.27.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33.60%,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